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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70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