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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27 2017가단3588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단열재 및 층간 완충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2013. 3.부터 2014. 7. 23.까지 G를 운영하는 F에게 단열재 및 층간 완충제를 납품하여 F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3,628,560원에 이르자, F는 위 물품대금을 2014. 12. 31.까지 지급할 것임을 약정하였다.

나. F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파주시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자재납품 계약을 맺고 제품 공급을 하였는데 2014. 9. 29.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로부터 그 때까지의 미납 납품대금 44,137,150원을 타절 후 15일 이내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위 공사 현장을 타절하였다.

다. F는 2014. 12. 30. 인천 서구 I 외 1 필지에 있는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L에게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2.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0원 및 은행 대출금상환채무 70,000,000원을 각 변제하는 한편, 남은 돈 중 18,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 중 피고 D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피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에게 43,628,56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F는 피고 회사에게 44,137,15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피고 M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는 지불각서(갑 제3호증 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