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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4. 05. 선고 2018나51591 판결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25341 (2018.06.14.)

제목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8나515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1. 김AA 2. 정BB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5341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AA과 양CC 사이에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정BB과 양CC 사이에 2015. 4. 7.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123,000,000원, 피고 정BB은 2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CC은 2015. 2. 17. 이EE에게 부산 GG구 HH동 ***-** 대 118.3㎡ 및 지상 건물을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5. 20.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제1매매'라고 한다), 2015. 3. 2. 백FF에게 부산 GG구 HH동 590-106 대 143.2㎡, 같은 동 590-107 대 143.1㎡ 및 양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도하고 2015. 3. 16.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2매매'라고 한다).

나. 양CC은 2015. 5. 31. 제2매매에 대한, 2015. 6. 30. 제1매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양CC에게 2015. 7. 10. 및 2015. 9. 11. 제2매매에 대한, 2015. 9. 11. 및 2015. 11. 11. 제1매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결정・고지하였으며, 2018. 7. 18. 기준 양CC이 체납한 위 각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세 목

귀 속

대상

최초 고지일

(납부기한)

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양도소득세

2015년

제2매매

2015. 7. 10.

(2015. 7. 31.)

250,703,785

343,198,230

양도소득세

2015년

제2매매

2015. 9. 11.

(2015. 9. 30.)

250,703,785

345,469,850

양도소득세

2015년

제1매매

2015. 9. 11.

(2015. 9. 30.)

27,408,450

38,755,500

양도소득세

2015년

제1매매

2015. 11. 11.

(2015. 11. 30.)

27,408,449

38,097,690

합 계

556,224,469

765,521,270

다. 양CC은 2015. 3. 27. 피고 김AA(양CC의 남편이었다가 2015. 6. 16. 협의이혼하였다) 명의 계좌로 123,000,000원을 송금하고(이하 '제1송금'이라 한다), 같은 해 4. 7. 모친인 피고 정BB 명의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제2송금'이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라. 제1송금 당시 양CC의 적극재산은 예금 269,293,666원, 제1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 280,000,000원 합계 549,293,666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제2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10,0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원, 제2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501,407,570원, 제1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54,816,899원 합계 696,224,469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2송금 당시 위 적극재산 중 예금잔액이 91,826,850원으로 감소되어 마찬가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9호증의5, 갑 제15호증 내지 제

17호증의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양CC은 제1매매 및 제2매매로 인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으로 합계 146,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123,000,000원, 피고 정BB은 2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양CC의 피고 정BB에 대한 제2송금이 양CC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922,7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김AA

1) 제1송금은 피고 김AA 명의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위 대출채무는 실질적으로 양CC의 채무이므로, 위 송금은 양CC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위 송금된 돈은 피고 김AA이 양CC과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양CC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 정BB

양CC이 피고 정BB에게 송금한 23,000,000원은 양CC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2015. 3. 27. 및 2015. 4. 7. 이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각 송금 이전에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1매매 계약이 2015. 2. 17., 제2매매 계약이 2015. 3. 2. 이미 각 체결되었고, 양CC은 2015. 3. 16. 제1매매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는 한편 같은 날 제2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고 제2매매 목적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미 위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실제로 원고가 양CC에게 2015. 7. 10. 제2매매에 대한, 2015. 9. 11. 제1매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따라 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제1송금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제1송금 당시 양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김AA 명의의 계좌에 현금 123,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양CC이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피고 김AA은 위 돈이 양CC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1 내지 5,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2, 을 제11호증의1 내지 을 제12호증의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AA에게 송금된 123,000,000원은 위 피고 명의의 HH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2004. 1. 12.자 대출채무 10,000,000원 및 2014. 1. 27.자 대출채무 110,000,000원(위 2014. 1. 27.자 대출은 피고 김AA이 과거 2004. 1. 4.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던 54,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다)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 피고 김AA 명의의 위 각 대출이 이루어진 2004. 1.경 무렵 피고 김AA과 양CC은 부산 GG구 HH동 590-106, 107 소재 부동산(제2매매 목적물인 토지이다. 이하'HH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던 사실, 위 토지 중 HH동 106 토지는 피고 김AA과 양CC이 2003. 9.경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2010. 3. 19. 피고 김AA이 자신의 1/2지분을 양CC에게 증여하여 양CC 단독 소유가 된 것이고, HH동 107 토지는 피고 김AA이 모친인 정DD으로부터 증여받아 2010. 3. 19. 양CC에게 증여한 것인 사실, 위 토지의 취득 및 건물신축 당시 피고 김AA과 양CC은 부부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새마을금고 대출은 부부인 피고 김AA과 양CC이 위 HH동 토지의 취득 및 건물신축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면서 남편인 피고 김AA 명의로 차용한 채무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HH동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한 양CC이 위와 같이 발생한 대출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피고 김AA에게 제1송금을 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송금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사 제1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김AA은 제1송금이 양CC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제1송금에 따른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1 내지 갑 제14호증의2, 을 8호증의1 내지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양CC은 2015. 3. 27. 피고 김AA에게 12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5. 6. 16. 양CC과 협의이혼한 점, ② 양CC은 피고 김AA과 혼인 중이던 2004. 1.경 HH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HH동 소재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88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김AA도 토지 구입 및 건물 신축 비용의 마련을 위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1. 4. 54,000,000원을, 2004. 1. 12. 1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HH동 토지도 피고 김AA이 양CC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거나 어머니인 정DD으로부터 증여받아 양CC에게 다시 이전하여 준 것인 점, ④ 이후 위 HH동 부동산이 모두 양CC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HH동 부동산은 피고 김AA과 양CC이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HH동 부동산의 취득 및 건물신축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 역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이혼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양CC은 제2매매에 따라 HH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일부인 123,000,000원을 피고 김AA에게 송금한 것이고, 피고 김AA은 위 돈으로 위 HH동 부동산의 취득 및 건물 신축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었던 새마을금고 대출채무를 변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송금은 양CC과 피고 김AA 사이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양CC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인 HH동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 김AA이 위 공동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송금이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제2송금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제2송금 당시 양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정BB 명의의 계좌에 현금 23,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양CC이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피고 정BB은 제2송금이 양CC의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제2송금으로 이체된 돈은 피고 정BB 명의의 2013. 11. 18.자 개금2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 23,000,000원 상당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 ② 2013. 11. 18. 피고 정B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22,945,740원 중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22,800,000원이 대출금 입금 당일 바로 양CC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이체 후 잔액인 193,740원도 위 대출금의 이자로 사용되었으며, 위 대출금 중 피고 정BB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내역은 없는 사실, ③ 이후 2015. 4. 7. 위 대출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이자도 매월 양CC이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 ④ 피고 정BB과 양CC은 모녀관계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송금은 양CC이 피고 정BB 명의로 대출받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거나, 양CC이 피고 정BB으로부터 차용한 위 대출금 상당액을 위 피고에게 변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제2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정BB이 양CC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정BB과 양CC이 모녀 관계라는 점만으로 위 변제가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변제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제2송금으로 이체된 돈 중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고 남은 922,710원 부분만큼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잔액은 양CC의 이자 납입액과 제2송금액이 혼화되었다가 대출금 변제로 남게 된 부분에 불과하여 양CC이 피고 정BB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