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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232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4. 6. 23. C과 사이에, C 소유의 정읍시 D에 있는 연면적 393.65㎡의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3)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3. 7. 4.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현황 이 사건 건물은 내부 벽체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6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는바, 대략적인 건물 구조 및 점표, 주변 현황 등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화재현장조사 결과 1) 2015. 5. 20. 09:50경 별지 도면 표시 ‘발화지점’ 부근의 이 사건 건물 외벽에서 발화한 화재가 확산되어 이 사건 점포 등 이 사건 건물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고 현장을 조사한 관할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갑 제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화재발생 전 상황 - 이 사건 건물 좌측 외부 공간 약 1.5m 폭의 통로(이 사건 점포와 ‘F’ 사이 에는 벽에 주전원용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LP 가스용기 2개, 에어컨용 실외기 및 생활쓰레기 등이 있었으며, 통로는 철제문으로 잠겨 있었음 발화지점 및 연소 확대 경로 - 이 사건 건물 좌측 외부 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