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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 및 턱을 때렸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턱 부분 상처는 “맞았다고 봅니다. 남편이 신체의 일부로 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그 때 남편이 쳤다고 느꼈습니다.”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관하여 피해자가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데, ① 먼저 어깨 부위 폭행과 관련된 C 작성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C이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는 (증인이 뛰어내리려 하니까) 제지하려 한 것이고 때린 적은 없는데 조서에 잘못 기재되었다. 어깨 부분도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잡은 것 같다. 폭행이 아니었다. 턱 부분은 피고인의 어느 부위와 부딪힌 것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리려 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② 턱 부위 역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놀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C의 몸 앞쪽으로 자신의 오른 팔을 뻗어 C의 오른쪽 어깨를 잡으려 하다가 실수로 오른손목 복사뼈 부분으로 C의 턱 부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해(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