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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 특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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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7-03

[법령질의서]제목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 특허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특허고시’라 함) 제2조의 자가용보세창고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자가용보세 창고 특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갑론>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조공장이 있는 세관 관할구역내 소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가용보세창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허할 수 없다고 판단됨○ 제조공장내 자가용보세창고의 시설이 부족하여 본사 차원의 물류창고를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를 특허신청하였으나,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세관 관할구역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외 자가용보세창고 특허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을론>자가용보세창고에 대한 세관 관할구역 규정이 없으며, 자가화물을 취급하는 자가용보세창고이므로 특허하여야 한다○ 특허고시 제2조 2호의 정의를 보면 자가용보세창고의 개념을 ‘설영인이 화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특허보세구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용보세창고에서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에 협력업체에서 가공을 거쳐 LG전자(주)의 제조공장에 전량투입되므로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로 판단되어 특허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하신 해당 창고는 제조공장이 화주(B/L상 수하인)인 보세화물을 반입하는 창고로서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자가용보세창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조공장과 자가용보세창고의 소재지 적정 여부는 특허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 제조공장 주변 부지확보 곤란여부 확인 및 관할세관장간 협의 등을 통한 경제지원 측면과 관리감독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