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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3292 등 )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1401 등 )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 3417 등 )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20:11 경 주거지인 경산시 C 2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 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물품대금으로 18,200원을 송금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번개 장터 대화 내역, 각 내사보고, 번개 장터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및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