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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274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2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2016. 4. 22.부터 2018. 4. 21.까지, 월 차임 160만 원(매월 22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 피고가 2017. 8. 22.경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해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2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매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