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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312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원심 판시 제1죄 부분) 원심이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제1죄 부분(피고인 및 검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06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횡령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검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금품의 합계액이 5,923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 O, R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액이 2,523만 원에 이른다.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중 L(피해액 3,4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