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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30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대 19299㎡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