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0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8:40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고시텔 17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료인 F와 C고시텔 운영자인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이 씹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