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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가합553993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청구

주문

피고는 별지 2 목 록 기재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파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20. 경부터 모델 명이 ‘C’ 인 별지 1 목 록 기재 소파( 이하 ‘ 원고 상품’ 이라 한다 )를 제작하여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가구 소매상을 통해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경부터 별지 2 목 록 기재 소파( 이하 ‘ 피고 상품’ 이라 한다 )를 제작하여 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구 소매점과 가구 박람회를 통해 판매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피고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 판매 내역] 공급 일시 공급 처 수량 공급 가액 2019. 6. ~ 2019. 7. 15. 김해시 D 1개 개당 130만 원 김해시 가구 박람회 2개 김해시 E 3개 창원시 F 3개 창원시 G 1개 합계 10개 1,300만 원

라. 원고 상품과 피고 상품의 형태는 다음 [ 그림] 과 같다.

[ 그림] 원고 제품 피고 제품 전체 등받이 팔걸이 방석의 홈 측면

마. 피고는 2020. 6. 22. “ 원고 상품의 등받이와 방석, 팔걸이의 형태나 모양, 규격 및 원단의 재질 등을 모방하여 제작한 소파를 판매하거나 피고 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2020 고약 2863) 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7. 8.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9, 21호 증, 을 제 3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베낀 피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이러한 모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침해 금지, 침해 품 폐기 및 손해배상으로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상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