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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3 2013누290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5만 6,000여 명을 고용하여 차량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2. 6.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참가인 회사의 직영 판매점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제조한 차량을 홍보ㆍ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E은 2007년 9월경 참가인 회사가 제조한 산타페 차량을 매수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E 소유의 트라제 차량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에서 당시 미납된 과태료를 공제한 260여 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아 위 산타페 차량의 매수대금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E은 위 트라제 차량의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12. 1. 29.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위 트라제 차량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함과 아울러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이하 ‘경쟁사’라 한다)의 차량을 판매 원고 스스로 영업 활동을 하여 경쟁사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직접 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그 경쟁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영업 활동을 하여 경쟁사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간접 판매’를 말한다.

하거나 고객이 보낸 참가인 회사의 차량대금을 유용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2. 2. 2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를 들어 원고를 참가인 회사[징계사유] ① 원고는 2008년부터 상습적으로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였고 2008년∼2010년 7월경 16대 판매 확인, 그 이후 부분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