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7 2018가단226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춘천시 B 임야 397㎡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8. 4. 12.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2. 11. 23. 주식회사 E(대표이사 C, 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하였으므로 이하 주식회사 F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채무자 주식회사 F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H G I J 2) 주식회사 F는 2018. 3. 28. 위 순번 1, 2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H은행에, 2018. 5. 14. 위 순번 3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3)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6. 29. H은행에 순번 1, 2번 기재 보증대출원리금 합계 303,661,917원을, 2018. 7. 12. 중소기업은행에 순번 3번 기재 보증대출원리금 199,454,60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1) 피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매월 1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7. 2. 27. 위 회사에 5천만 원, 2017. 3. 8. 추가로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C은 2018. 4. 12.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4. 25.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F,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 신용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