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13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 층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따진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맥주병과 양주 병을 냉장고와 온수기, 진열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테이블, 냉장고, 온수기, 진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