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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7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마포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23. 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같은 달 13. 09: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2017 년 G 재미있는 소설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B에 있는 C F H, E에 있는 F을 운영하고 있는 D 씨는 1월 23일부터 제 남자친구였고 유부남입니다.

현재 부인과 I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 2 학년 J 라는 아들과 함께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부인과는 바람 펴서 결혼했다고

들었고, 결혼 후 1년 뒤 7년 동안 본인 가게에 찾아온 손님과 바람을 폈고 그 후 저랑 또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네요,

아마 한국에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잘못 건드렸거든요.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반면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죠

”, “ 전단지 뿌린다“ 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유부남인 피해 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공개해 버리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웹소설’ 게시판에 피해자와의 교제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마치 소설인 것처럼 꾸며 게시하되,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 있었던 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