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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2:45경 위 K5 승용차를 타고 세종 D 앞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이용하여 E 후문 쪽에서 대평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더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ㆍ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ㆍ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2:45경 세종 D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단속 절대 없다. 내가 책임질게. 니가 운전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A가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