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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4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7. 8. 24. 체결한 협의분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54135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7,02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C의 부(夫)인 D의 소유였는데, D은 2017. 8. 24. 사망하였고,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모인 피고와 C, E, F, G이 있었다.

다. C과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7. 8. 24.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20. 접수 제1601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무자력상태였고,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11지분만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