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10. 29. E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F 대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228 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6. 8. 위 토지의 87/228 지분 중 33/228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1990.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4.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54/228 피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4. 5. 19. 위 토지 중 54/22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인 G, H, I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 공유지분에 관한 차임 중 구분소유자별 전유 부분에 상응하여 등기될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족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만큼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3922호로 지료 청구를 하였다.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어서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다투었다. 라.
위 사건의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5나421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게 정한 규약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8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