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5나56642
계약존속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이행이 확실해 질 때까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해제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015. 4. 6.자 해제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