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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6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부동산 출입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D의 일을 하면서 머리를 다쳐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부동산 현관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