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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923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초순경 및 2013. 9. 초순경 각 절도와 각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대곡분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실에 침입하여 석유난로, 현관문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이 사건 학교의 교실 안에 침입하여 드럼북을 훔친 사실은 있으나 학교 종을 훔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학교 종에 대한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및 2013. 9. 초순경 총 3회에 걸쳐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5리에 있는 대곡분교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위 학교의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석유난로, 현관문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소유의 D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교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8. 초순경 및 2013. 9. 초순경에는 이 사건 학교의 교실 안으로 들어 간 것은 아니고, 다만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학교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