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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0: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었는바, ‘택시 승객이 욕설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네가 누구냐”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손을 잡아 2회 비틀고, 한쪽 팔로 위 E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