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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노245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