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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01.19 2009고단1279 (2)

공갈 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09. 1.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G노래주점’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처음에 각 1,000원씩 걸어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카드를 바꿀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다르면서 그 중 숫자가 적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수십 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A의 도박 범행 피고인 C, D, A은 E, H, F과 함께 2009. 1.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G노래주점’ 6번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원의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도박횟수, 규모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