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재력가 행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성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