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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086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무자를 알선하는 사람으로, 피고와 사이에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일용직 노무자를 공급하고 먼저 노임을 지급해 준 후 나중에 피고로부터 원고가 대납한 노임과 소개요금(수수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건설인력 소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4. 16.부터 2013. 4. 19.까지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일용직 노무자를 공급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노임 합계 10,250,000원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노임 합계 10,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자신은 목수로서 노임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11. 1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 인력을 공급하고 먼저 노임을 지급해 준 후 나중에 피고로부터 원고가 대납한 노임과 소개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건설인력 소개 약정(이하 ‘이 사건 건설인력 소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설인력 소개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일용직 노무자를 공급한 후 피고를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