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7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19 세, 여) 는 ‘C 편의점’ 직원인 자로, 상호 손님과 직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3:45 경부터 03:5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해 달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빨리 신고를 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1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