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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38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덧붙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변동이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주장하나, ① 상법 제556조는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7조는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원의 지분 변동에 특별한 효력발생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67 판결 , 상법 제584조는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가 2014. 5. 말경 소외 G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