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한 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여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19: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D과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라고 고함을 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7. 18:3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D과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무슨 니 선배냐”라고 고함을 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 15:00경 창원시 의창구 F시장 내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양손으로 잡아 꺾어서 부수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