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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30 2018노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벌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립식 건축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10.부터 2016. 12. 28.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71,405,96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9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자료거래로 공급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목적,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외형상의 거래 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공서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으려는 목적 등은 전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