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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30377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46,434원과 그 중 45,623,314원에 대하여 2015. 8.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