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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 23:41경 인천 남구 용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조개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