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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19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경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B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주어야 하는 월급 6개월치(한화 600만 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에 받고, 그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B는 불상의 방법으로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하는 C이 운영하는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대상 외국인의 사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한국에서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하는 ’D‘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판매원으로입국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와 같이 B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