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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2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모욕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9. 21:53 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가방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얼굴을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 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2016. 12. 30. 모욕하여 벌금 2백만원 처벌을 받고 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1:53 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취객이 도로에 앉아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 경찰관이 뭐하는 놈들이냐,

병신들 아 서민들 피 빨아 먹냐.

”, “ 좆 같은 새끼들 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311조 / 친고죄 : 형법 312조 1 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327조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