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62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한편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 사육장을 두고 등록대상동물인 풍산개 5마리를 기르던 중인 2012. 12. 중순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에 있는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 위 풍산개 5마리 중 2년생 수컷 풍산개 ‘C’과 산책하면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목줄을 풀어 위 풍산개를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위 풍산개가 부근에 있던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위 풍산개가 위 고양이의 몸통을 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양이를 몸통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위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