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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4가합31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진행경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6. 공사비 지급방법 1) 공사계약금 : 10%(계약보증금률 10%) 2) 공사기성금 : 매월 기성률에 의해 지급(계약금액의 60%까지 지급) 3 공사잔금 : 공사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

8. 지체상금률 : 1,000,000원 / 일

9. 기타사항 : 주택이 매각되어 수금될 시 공사비 지급부터 한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③ 피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3조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피고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원고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계약첨부 확인서 1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의 단가 및 물량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기준하여 제출하였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