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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가단47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63,386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1. 1. 퇴사하였는데, 2010. 3. 26.부터 퇴사할 때까지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B은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08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회생법원은 2016. 8. 11.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는 B으로부터 2016. 4.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 합계 24,694,075원, 퇴직금 41,142,663원 및 경비 5,328,648원 합계 71,165,38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67,814,320원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하지 않았다. 라.

결국, 회생법원은 2017. 4. 24.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57,814,320원으로 인정하고 권리변경 후 7,226,790원을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회사 편의를 위해 한 것이고, 실제는 피고의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사내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실질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등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채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25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