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C은 원고와 혼인하여 D, E, F, G을 두었다가 1998. 9. 12. 사망하였다.
나. C의 형 H는 I과 혼인하여 J, 피고, K을 두었고, L는 I과 남매지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1997. 5. 30.경 피고와 C 소유인 M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중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C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때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5,000만 원(= 6,000만 원 - 1,000만 원)이 남아 있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1997. 6. 1.부터 2017. 8. 31.까지 243개월간 이자 1억 8,225만 원(= 5,000만 원 × 월 1.5% × 243개월) 중 3,95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1억 4,275만 원(= 1억 8,225만 원 - 3,950만 원)이 남아 있다.
원고와 D, E, F, G은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275만 원(= 5,000만 원 1억 4,275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이 계약한 상대방이 피고라거나 C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갑 제1호증(중기매매계약서)을 살펴보면, 매도인란에는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