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32650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원고와 혼인하여 D, E, F, G을 두었다가 1998. 9. 12. 사망하였다.

나. C의 형 H는 I과 혼인하여 J, 피고, K을 두었고, L는 I과 남매지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1997. 5. 30.경 피고와 C 소유인 M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중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C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때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5,000만 원(= 6,000만 원 - 1,000만 원)이 남아 있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1997. 6. 1.부터 2017. 8. 31.까지 243개월간 이자 1억 8,225만 원(= 5,000만 원 × 월 1.5% × 243개월) 중 3,95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1억 4,275만 원(= 1억 8,225만 원 - 3,950만 원)이 남아 있다.

원고와 D, E, F, G은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275만 원(= 5,000만 원 1억 4,275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이 계약한 상대방이 피고라거나 C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갑 제1호증(중기매매계약서)을 살펴보면, 매도인란에는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