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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07 2013노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6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C와 별거한 때인 2012. 3. 이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유한회사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양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추행의 정도도 강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주기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