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1997년경 피해자 D의 고소 대리를 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건설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 담보로 아파트 1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고, 1년 후인 2012. 12. 26.까지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운영하는 건설사인 주식회사 F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위 회사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위 회사에 3억여 원을 투자하고도 수익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아파트 1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고, 2012. 12. 26.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입금증, 투자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F 대표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성군청 G 주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