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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5노4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민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E의 각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번 쳐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민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러다 치겠다. 한 번 쳐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쪽으로 계속 머리를 들이밀었다.’,'서로 욕설이 오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피고인의 아내가 계속 말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쪽,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 서 있었고 중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들이 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욕설이 오갔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아비, 어미 없는 호래자식”, “너는 아비도 없느냐”고 이야기하기에 피해자도 화가 나서 욕을 하였더니 자신을 쳐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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