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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역삼동 67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