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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23127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26.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각종 카드 대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후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을 2,930만 원으로 확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분할하여 2016. 1. 25.까지 700만 원, 2016. 2. 25.부터 같은 해

5. 25.까지 매월 25일에 500만 원씩, 2016. 6. 26.까지 나머지 223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분할금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 25.까지 위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9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