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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18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1. 4.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