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1...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소외 주식회사 용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 보험수익자를 소외 회사, 사망보험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9. 23.경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원고 A이 3/7, 원고 B, C이 각 2/7의 각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가 보험수익자로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재해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보험수익자인 소외 회사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보험계약과 관련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채권자대위청구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 소외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의사도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