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고합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케타민 약 99.03g(증 제1호), 케타민 약 99.51g(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G으로부터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운반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약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5.경 태국 방콕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오전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투명 지퍼백 4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47. 63g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넣어 은닉한 후 2019. 10. 7. 02:35경(현지시각)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국제공항에서 H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1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0. 6. 오전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담뱃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피의자의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케타민 소매가 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