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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9 2014고정3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5. 23:11경 위 C노래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으로부터 맥주를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맥주 4캔을 사다주고, 위 손님들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1명을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어주게 하여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