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5. 27., 같은 달 28., 같은 달 30., 같은 해
6. 4., 같은 달 5., 같은 달 7., 같은 달 13., 같은 해 11. 29. 복무지인 대구 동구 동촌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