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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481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의 점은, R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상해의 점은, 공소사실과 같이 S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S이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으며, S의 부당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업무방해의 점은, 피해자 T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하였거나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교정공무원들이 먼저 부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폭행,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